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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적용금액 '전체금액'으로 확대시행

작성자 포토스티치(ip:)

작성일 2013-11-28

조회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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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에스크로(안전구매)서비스 적용 금액이 기존 5만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되오니 쇼핑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는 무통장입금이나 실시간계좌이체 등의 현금결제에만 해당되며,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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